교육부령

제6조 (사업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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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의 대여시기, 상환월부금, 상환절차와 그 밖에 사업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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