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보조와 결정)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도 보조의 대상이 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그 보조 예정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부터 제출된 보조신청서에 대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관계학교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부터 제출된 보조신청서에 대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관계학교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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