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조사·연구 의뢰)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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