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관계기관의 협조 등)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및 지원활동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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