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업무의 감독 및 제척 등

제8조 (사법보좌관의 표시)

사법보좌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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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보좌관은 업무에 관한 문서에 기명날인하는 경우 "사법보좌관"이라는 직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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