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업무의 감독 및 제척 등 제8조 (사법보좌관의 표시) 사법보좌관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사법보좌관은 업무에 관한 문서에 기명날인하는 경우 "사법보좌관"이라는 직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7조 (사건의 송부) 다음 조문 → 제9조 (제척ㆍ기피ㆍ회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