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장 연수생의 수습

제49조 (징계의 효력)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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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직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중 연수생의 신분은 보유하나 수습에 임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②** 감봉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③** 견책은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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