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위원장, 부위원장)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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