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심의사항)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방침과 방향을 심의한다.
1. 연수원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2. 연수생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학사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수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1. 연수원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2. 연수생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학사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수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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