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자문위원회)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①** 연구원 운영개선과 발전에 관해 연구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내규로 정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내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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