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합동회의의 개최)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이 있는 다른 관계기관 또는 위원회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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