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조 (의장과 간사)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의장은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대표하며,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법행정자문회의에 간사를 둔다.

**④** 간사는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법관 또는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⑤**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