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2장 예산

제11조 (예산집행의 내부통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자와 집행하는 자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적정한 내부통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