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2장 예산

제9조 (예산의 내용)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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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산의 내용은 예산총칙과 자금예산으로 한다.

**②** 예산총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자금예산의 규모
2. 예산편성의 기본방침
3. 주요사업계획의 개요
4. 장기차입금의 한도액
5.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6.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자금예산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금예산서(추가경정자금예산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추가경정자금예산서)에 의하여 작성하되 제10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부속명세서에 의하여 목별 계산의 기초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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