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정 2005.3.8>

제34조의10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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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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