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사회보장정보의 보호대책 수립ㆍ시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사회보장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물리적ㆍ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③**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보장기관의 장은 보안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정보보호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③**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보장기관의 장은 보안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정보보호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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