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등

제40조의1 (벌금형의 분리 선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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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4항제7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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