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4장 물품

제39조 (물품의 관리의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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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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