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벌칙)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비스이용권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②**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형법」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 제220조, 제223조 및 제224조에서 규정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으로 각각 처벌한다.
**②**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형법」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 제220조, 제223조 및 제224조에서 규정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으로 각각 처벌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1-02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efb517 -
2021-06-08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19fe38 -
2020-03-24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c7ee9 -
2018-03-13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4a2c7b -
2017-12-12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77bc1b -
2017-02-08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ae9796 -
2016-12-02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3d6039 -
2016-02-03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c024e0 -
2015-07-24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0b636f -
2013-08-06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43f3a8
현재 조문(제3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