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의2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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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제2항 전단에서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인증이 취소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2. 인증이 취소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3. 인증 취소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ㆍ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증이 취소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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