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46조 (운송비ㆍ여비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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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ㆍ감정ㆍ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ㆍ여비ㆍ일당ㆍ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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