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제54조 (출석요구)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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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가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한 장소에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이나 동행을 명할 수 있다.

**③**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 요구를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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