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임산물의 품질 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
산림기본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개선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품질인증ㆍ규격고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산물의 유통시설 현대화 및 유통정보화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산물의 유통시설 현대화 및 유통정보화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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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산림기본법 (타법개정)
@415ef40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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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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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
법률: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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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법률: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3ae80be -
2015-01-20
법률: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57e429d -
2011-03-29
법률: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1e580ab -
2009-05-27
법률: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81b3427 -
2001-05-24
법률: 산림기본법 (제정)
@2fb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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