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정의)
산림기본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0, 2017.11.28>
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란 산림의 생태적 건전성과 산림자원의 장기적인 유지ㆍ증진을 통하여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사회적ㆍ경제적ㆍ생태적ㆍ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산림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산림을 보호하고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2. "산촌"이란 산림면적의 비율이 현저히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산림복지"란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산림문화ㆍ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의 서비스를 창출ㆍ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4. "탄소흡수원"이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탄소흡수원을 말한다.
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란 산림의 생태적 건전성과 산림자원의 장기적인 유지ㆍ증진을 통하여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사회적ㆍ경제적ㆍ생태적ㆍ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산림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산림을 보호하고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2. "산촌"이란 산림면적의 비율이 현저히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산림복지"란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산림문화ㆍ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의 서비스를 창출ㆍ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4. "탄소흡수원"이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탄소흡수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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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산림기본법 (타법개정)
@415ef40 -
2023-10-31
법률: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9a4f473 -
2022-12-27
법률: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f81ef63 -
2019-12-03
법률: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8da4ee5 -
2017-11-28
법률: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3ae80be -
2015-01-20
법률: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57e429d -
2011-03-29
법률: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1e580ab -
2009-05-27
법률: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81b3427 -
2001-05-24
법률: 산림기본법 (제정)
@2fb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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