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조합 <개정 2013.4.5>

제31조의3 (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산림조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조합이 조합원에게 통지 또는 최고를 할 때에는 조합원 명부에 적힌 조합원의 주소 또는 거소로 하여야 한다.

**②** 총회소집의 통지는 총회 개회 7일 전까지 회의목적 등을 적은 총회소집통지서의 발송에 의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개회 전날까지 통지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1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