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2 (자회사의 설립 방식)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①** 기술지주회사는 산학협력단등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12.30>
**②** 기술지주회사는 직접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를 통하여 자회사로 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③** 자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한다. <개정 2011.7.25>
**④** 삭제 <2011.7.25>
**⑤** 삭제 <2011.7.25>
**⑥** 삭제 <2011.7.25>
**⑦** 삭제 <2011.7.25>
**②** 기술지주회사는 직접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를 통하여 자회사로 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③** 자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한다. <개정 2011.7.25>
**④** 삭제 <2011.7.25>
**⑤** 삭제 <2011.7.25>
**⑥** 삭제 <2011.7.25>
**⑦** 삭제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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