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1 (인력의 공동활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①** 대학의 장과 연구기관(제2조제5호가목의 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및 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연구기관만 해당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상호 합의하여 인력의 공동 활용에 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대학 교원은 원 소속 기관장과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원래의 소속과 직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해당 연구기관의 학연교수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은 원 소속 기관장과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아 원래의 소속과 직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해당 대학의 학연교수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학 교원은 원 소속 기관장과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원래의 소속과 직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해당 연구기관의 학연교수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은 원 소속 기관장과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아 원래의 소속과 직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해당 대학의 학연교수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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