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 (띠톱기계의 덮개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주는 띠톱기계(목재가공용 띠톱기계는 제외한다)의 절단에 필요한 톱날 부위 외의 위험한 톱날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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