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 (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휴대용 둥근톱을 포함하되, 원목제재용 둥근톱기계 및 자동이송장치를 부착한 둥근톱기계를 제외한다)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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