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1장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109조 (대패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작업대상물이 수동으로 공급되는 동력식 수동대패기계에 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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