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1장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110조 (모떼기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모떼기기계(자동이송장치를 부착한 것은 제외한다)에 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적절한 작업공구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