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1장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117조 (압력제한스위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보일러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사용압력과 상용압력 사이에서 보일러의 버너 연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압력제한스위치를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