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1장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131조 (농업용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농업용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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