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조 (농업용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주는 농업용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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