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1장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135조 (과부하의 제한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제132조제1항 각 호의 양중기에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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