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1장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136조 (안전밸브의 조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유압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크레인의 과도한 압력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밸브에 대하여 정격하중(지브 크레인은 최대의 정격하중으로 한다)을 건 때의 압력 이하로 작동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하중시험 또는 안전도시험을 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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