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1장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145조 (건설물 등의 벽체와 통로의 간격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간격을 0.3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그 간격을 0.3미터 이하로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크레인의 운전실 또는 운전대를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의 간격
2. 크레인 거더(girder)의 통로 끝과 크레인 거더의 간격
3. 크레인 거더의 통로로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의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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