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1장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153조 (피트 청소 시의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리프트의 피트 등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운반구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승강로에 각재 또는 원목 등을 걸칠 것
2. 제1호에 따라 걸친 각재(角材) 또는 원목 위에 운반구를 놓고 역회전방지기가 붙은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구동모터 또는 윈치(winch)를 확실하게 제동해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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