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1장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179조 (전조등 등의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업주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확보되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31, 2019.12.26>

**②**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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