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조 (화물 중간에서 빼내기 금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주는 화물자동차에서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쌓여있는 화물의 중간에서 화물을 빼내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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