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1장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192조 (비상정지장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컨베이어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무동력상태로만 사용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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