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1장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196조 (차량계 건설기계의 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차량계 건설기계"란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로서 별표 6에서 정한 기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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