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1장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221조의3 (잠금장치의 체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굴착기 퀵커플러(quick coupler)에 버킷, 브레이커(breaker), 크램셸(clamshell) 등 작업장치(이하 "작업장치"라 한다)를 장착 또는 교환하는 경우에는 안전핀 등 잠금장치를 체결하고 이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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