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230조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區分圖)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10.18>

1.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ㆍ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2. 인화성 고체를 제조ㆍ사용하는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