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247조 (고열물 취급설비의 구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화로 등 다량의 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에 대하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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