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250조 (용융고열물의 취급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작업(고열의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하는 작업과 폐기하는 작업은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48조에 따른 피트, 제249조에 따른 건축물의 바닥, 그 밖에 해당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에 물이 고이거나 습윤 상태에 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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