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263조 (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급성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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