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272조 (방유제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별표 1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험물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유제(防油堤)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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