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282조 (건조설비의 부속전기설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업주는 건조설비에 부속된 전열기ㆍ전동기 및 전등 등에 접속된 배선 및 개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건조설비 전용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위험물 건조설비의 내부에서 전기불꽃의 발생으로 위험물의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전기기계ㆍ기구 또는 배선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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