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294조 (구리의 사용 제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용해아세틸렌의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및 부속기구는 구리나 구리 함유량이 70퍼센트 이상인 합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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