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3장 전기로 인한 위험 방지

제314조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물 등의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한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이동전선 및 이에 부속하는 접속기구(이하 이 조와 제315조에서 "이동전선등"이라 한다)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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