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제338조의1 (굴착작업 사전조사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할 때에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ㆍ균열의 유무
2. 함수(含水)ㆍ용수(湧水)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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